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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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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4.15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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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안내

 

- 학년당 연 15일 이내 인정 출석 (연속신청 가능 일수 : 최대 10)

- 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와 학생이 주 1회 이상 직접 통화하여야 함.
(통화 불가 시 가정 방문 실시,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 가능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한 미인정 결석 처리 사안

 1. 15일을 초과 · 허가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2.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한 경우

 3.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4. 1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정일중학교 체험학습 운영 규정에 의거한 미인정 결석 처리 사안

 1.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정기고사 종료 후 3(공휴일 미포함)

 2. 학년 및 학기 학사일정 시작 후 3, 종료 전 3
(공휴일 포함, 겨울방학 시작 전 3일 및 종료 후 3일 기간은 제외)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신청 시,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반드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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