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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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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09 조회수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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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신청 가능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학년도 기준)에서 출석 인정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가 학생과 주 1회 이상 직접 통화하여 학생 안전 확인
(통화 불가 시 가정 방문을 실시,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

  - 15일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한 경우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정일중학교 체험학습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 

  - 정기고사 실시기간과 정기고사 종료 후 3일, 매 학기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해당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는 반드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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