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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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9 | 조회수 | 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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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신청 가능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학년도 기준)에서 출석 인정 ○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가 학생과 주 1회 이상 직접 통화하여 학생 안전 확인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 - 15일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한 경우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정일중학교 체험학습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 - 정기고사 실시기간과 정기고사 종료 후 3일, 매 학기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해당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는 반드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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