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생활지도 고시로 인한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안을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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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12 | 조회수 | 11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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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주시면 곧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만들어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북교육인권센터 예시안(학교 현장 의견수렴을 반영)을 따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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