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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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01 | 조회수 | 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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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방역수칙] 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수칙을 안내하오니, 꼭 필요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대응 및 확산 차단을 위한 개인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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