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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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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2.04.18 조회수 160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24.5KB) (다운횟수:26)

정일중학교 공고 제2022 - 12

정일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418

정 일 중 학 교 장

정일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고

정일중학교 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인사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남녀공학전환에 따른 교명변경으로 변경된 교명을 운영위원회 규정에 반영

. 학교운영위원회운영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

2. 주요내용

. 교명변경으로 정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반영

. 학부모 선출관련하여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 소위원회 관련하여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따라 개정

3. 의견제출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2. 4. 22.() 16:00까지 우리학교 팩스 063)530-3566 또는 이메일 wjddlfduwnd@daum.net로 의견을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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