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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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18 | 조회수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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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중학교 공고 제2022 - 12호 「정일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8일 정 일 중 학 교 장 정일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정일중학교 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인사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가. 남녀공학전환에 따른 교명변경으로 변경된 교명을 운영위원회 규정에 반영 나. 학교운영위원회운영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 2. 주요내용 가. 교명변경으로 정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반영 나. 학부모 선출관련하여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다. 소위원회 관련하여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개정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2. 4. 22.(금) 16:00까지 우리학교 팩스 063)530-3566 또는 이메일 wjddlfduwnd@daum.net로 의견을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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