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중학교(구,정일여자중학교) 공인 등록 및 폐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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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57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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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여자학교장의 신규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및 폐기공인 등록사항을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인등록 사유: 교명변경에 따른 공인 조각 및 폐지 2. 공인 최초사용일: 2022년 3월 1일 3. 등록공인의 이름: 정일중학교장인 외 6종(붙임 참조) 4. 폐기공인의 이름: 정일여자중학교장인 외 5종(붙임 참조) 5. 공고처: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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