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및 시행규칙, 학생회규정 및 선거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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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2.17 | 조회수 |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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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2022.3.1.~)부터 적용될 인권친화적인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학교생활규정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위원6인)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르는 학생생활지도 시행규칙과 학생회규정 및 선거시행규칙까지 학생회장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기년도부터는 남녀공학이 적용되면서 학교명도 정일여자중학교에서 정일중학교로 변경되므로 이를 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계기로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이 더욱 존중되는 학교,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본교 인성인권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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