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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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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29 조회수 299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학생은 아래를 참고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홍보 포스터는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18세 여성청소년

    * 2003.1.1.~2010.12.31. 출생(2021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지원기간 및 금액)

   *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11,500원 기준, 연 최대 138,000)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문의처)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선택 4)

 

 

바우처 지원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신청

(청소년 본인,

주양육자 등)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http://www.bokjiro.go.kr / 신청인 공인인증서 필요

지원결정

(지자체 담당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활용하여 자격 확인

-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물품구매

(지원대상자)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생리용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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