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코로나19백신 접종관련 출석인정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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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08 | 조회수 | 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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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코로나19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정상 반응 학생은 등교·원격수업 모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상반응 발생 등으로 접종 후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방안에 대해 안내드리며,
출석인정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 등교할 때 안내드린 증빙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 기간에는, 접종 후 1일과 2일째라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확인이 필요하며, 제출 서류 확인 후 출석 인정 처리됨. 또한 학생 접종일정이 평가일정과 겹치는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인정점 부여함. ▶평가 공정성,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필평가 기간을 제외한 시기로 접종 예약 권장
※ 세부 사항 ▶접종 후 1~3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후 1일~2일은 토~일요일이 됨)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 처리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 결석)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찰 기록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용’으로 사용함[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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