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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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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코로나19백신 접종관련 출석인정 서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08 조회수 910
첨부파일

소아청소년 코로나19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정상 반응 학생은 등교·원격수업 모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상반응 발생 등으로 접종 후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방안에 대해 안내드리며,

 

출석인정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 등교할 때 안내드린 증빙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학사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기준에 따른 수업 운영

출결

출석 인정에 따른 출결 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 처리

평가

출결 처리 방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보호자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찰 기록지 등

의사 진단서

(소견서)

 

 

평가 기간에는,

   접종 후 1일과 2일째라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확인이 필요하며제출 서류 확인 후 출석 인정 처리됨.

   또한 학생 접종일정이 평가일정과 겹치는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인정점 부여함.

   ▶평가 공정성,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필평가 기간을 제외한 시기로 접종 예약 권장

 

세부 사항

    접종 후 1~3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후 1일~2일은 토~일요일이 됨)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 처리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 결석)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찰 기록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용으로 사용함[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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