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극복을 위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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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24 | 조회수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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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 지급안내
ㅇ 지급대상 : 9월 중학교 재학생(대한민국 국적) ㅇ 지급액수 : 아동 1인당 15만원 ㅇ 지급방법 : 스쿨뱅킹 계좌 입금(또는 별도등록계좌) 지원대상 아동 학부모님의 스쿨뱅킹 계좌(또는 별도등록계좌)로 아동양육한 시 지원금이 10월 8일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 063-530-3562(☎전화번호) 또는 보건복지상 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 미등록, 별도 계좌 신청시 붙임 파일( 계좌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학교 행정실로 2020.9.29.(화)까지 제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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