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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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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구 효도체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4.08 조회수 2395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

2.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3.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토.일.공휴일 제외)전까지 교외체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과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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