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학년도 신입생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2.07 조회수 440
첨부파일

2019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자녀의 입학을 환영하며, 귀하의 자녀를 우리 학교에 믿고 맡겨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 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항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부교재비(132,000)

학용품비(71,000)

부교재비(209,000)

학용품비(81,000)

부교재비(209,000)

학용품비(81,000)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전액

교육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18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19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부유예 :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의 경우 행정실(530-3562)납부유예를 신청하시거나, 수급자 증명서제출해 주시면 납부유예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내 용

집중신청 기간

2019 34() 322() *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30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문의 : (행정실) 063-530-3562, (상담센터) 1544-9654

 

2018. 2. 7.

정일여자중학교장

이전글 2019학년도 신입생, 재학생 학급편성 관련 안내
다음글 2019년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