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실시 안내(정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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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16 | 조회수 | 314 |
[무투표실시 안내] 정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6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2018년 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와 동일하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부모위원 정수: 4명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 4명 2018. 3. 16. 정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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