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정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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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09 | 조회수 | 19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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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모위원 정수: 4명 2. 입후보자 등록 가. 자격: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누구가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단, 타 학교 운영위원을 겸직할 수 없음) 나. 장소: 우리 학교 행정실 다. 기간: 2018. 3. 12.(월) ~ 3. 14.(수) 16:30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부<양식은 화일 첨부됨> 3. 위원선거: 2018. 3. 21.(수) *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같거나 적으면 무투표 당선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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