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사고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6.28 조회수 205
첨부파일

전북학생안전공제회 공문에 의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신설 개정에 따라 (학교안전법)상 간병 필요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간병료 관련 안내자료_page-0001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간병료 관련 안내자료_page-0002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간병료 관련 안내자료_page-0003



 

이전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안내
다음글 체크카드 기반 학생증 발급 및 주택청약저축 가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