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원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6.28 | 조회수 | 205 |
첨부파일 |
|
||||
전북학생안전공제회 공문에 의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신설 개정에 따라 (학교안전법)상 간병 필요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안내 |
---|---|
다음글 | 체크카드 기반 학생증 발급 및 주택청약저축 가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