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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생안전공제회 공문에 의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신설 개정에 따라 (학교안전법)상 간병 필요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