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교복 디자인 변경사항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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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09.28 | 조회수 | 37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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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생정보의 원칙) 나.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다. 인성건강과-11360(2016.5.25.)
2. 고정형 명찰 착용으로 학교 밖에서 학생 개인의 정보인권이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복 디자인을 일부 수정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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