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교복 디자인 변경사항 공지
작성자 *** 등록일 16.09.28 조회수 462

1. 관련

  가.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생정보의 원칙)

  나.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다. 인성건강과-11360(2016.5.25.)

 

2. 고정형 명찰 착용으로 학교 밖에서 학생 개인의 정보인권이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복 디자인을 일부 수정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