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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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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 예방 안내
작성자 강효정 등록일 18.11.22 조회수 609
첨부파일
수두 예방 안내.pdf (108.08KB) (다운횟수:37)
진료확인서.hwp (14.5KB) (다운횟수:34)

수두는 제2군 법정감염병으로 약한 발열 후 가려움증을 동반한 수포(물집)가 생기는 질환으로 호흡기 비말(기침, 재채기 시 침방울)과 물집에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수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 결과 수두로 확진되면 모든 수포(물집)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충분히 치료를 하고, 다 나은 후 학교에 나올 때 진료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출석 인정)

예방법을 잘 지켜서 수두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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