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신입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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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읍중 | 등록일 | 23.01.31 | 조회수 | 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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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입학을 축하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교육청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내용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22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3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비 납부유예: 법정자격 대상자(기초,한부모,차상위)의 납부유예를 원하시는 경우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학년초 납부금 있을 경우) ▣ 문의 : 에듀콜센터 1544-9654, (행정실) 063-535-4375, (교무실) 063-535-4373 2023. 02 01. 정읍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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