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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신입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정읍중 등록일 23.01.31 조회수 359
첨부파일

20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 3.2.()3.17.(),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자녀의 입학을 축하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70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 간

2023 32() 317()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교육청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지원내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415,000

교육활동지원비 589,000

교육활동지원비 654,000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지원 등

* 교육급여대상자 : 교육비지원이 포괄적이므로 교육비지원 신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비지원 신청기간에 원클릭시스템에서 교육비지원 신청 대상여부 조회가능)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22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3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부유예: 법정자격 대상자(기초,한부모,차상위)의 납부유예를 원하시는 경우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학년초 납부금 있을 경우)

문의 : 에듀콜센터 1544-9654, (행정실) 063-535-4375, (교무실) 063-535-4373

2023. 02 01. 정읍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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