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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정읍중 등록일 23.01.13 조회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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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기회 및 건강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2023년 신설한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가정 학생 대상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지급 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3년 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따뜻한 밥상]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22. 3~23. 1월 교육급여수급 초··고학생

※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4만원 연 3총 12만원 지급

구분

자격 요건

지원금액

지원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생일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생일 달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연 1)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명절 달(설날·추석)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명절 달(설날·추석)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연 2)

명절 전일까지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지급

시기

※ 2023년 지원금 지급 시기

(생일축하 지원금학생 생일이 속한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설날: (1) ‘22. 3~12월 교육급여 수급학생’23. 1. 17.()

(2) ’23. 1월 교육급여 신규학생‘23. 1. 31.()

추석: ‘23. 3~9월 교육급여 수급학생‘23. 9. 27.()

지원

근거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조례 제5193, 2022. 12. 9. 제정]

문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교육복지담당(239-3364, 239-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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