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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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9 | 조회수 |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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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개념
나. 운영 절차
다. 유의 사항 1).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심각’인 경우에 한하여‘가정학습’신청 가능 2)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학년도 기준)에서 출석 인정 3)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가 학생과 주 1회 이상 직접 통화하여 학생 안전 확인 4)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국외여행은 반드시 보호자가 인솔해야함) 5)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
라. 신청서 및 보고서 -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1~2일 결석시 : 결석신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나. 3일 이상 장기결석 시 :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다. 법정감염병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출석으로 인정함 (※인정기간은 의사소견에 따름)
3. 기타 가.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조퇴, 결과, 지각 시 : 결석신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월 1일 출석 인정) 나. 경조사(결혼, 입양, 사망 등)로 인한 결석 시 : 증빙서류 제출시 출석으로 인정함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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