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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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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09 조회수 18
첨부파일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개념

교외체험학습이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함.

 

. 운영 절차

 학생: 신청서 제출

(실시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학교: 심사 및 승인 통보

 학생: 승인 받은 장소, 기간, 사유에 적합한 활동 실시

 학생, 학교: 보호자와 학교의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학생안전 여부 확인

 학생: 결과보고서 제출

 학교: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학교: 출석인정

처리 및 결석 처리

 학교: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 취합 및 보관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함.)

 

. 유의 사항

1).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심각인 경우에 한하여가정학습신청 가능

2)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학년도 기준)에서 출석 인정

3)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가 학생과 주 1회 이상 직접 통화하여 학생 안전 확인
(통화 불가 시 가정방문을 실시,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4)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국외여행은 반드시 보호자가 인솔해야함)

5)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학칙]에 의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

학칙상 체험학습 불허 기간 중 체험활동

15일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한 경우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학칙상 체험학습 불허 기간 중 체험활동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좌동)

정기고사 실시기간

정기고사 실시 종료 직후 3(공휴일 미포함)

1,2학기 학사일정 시작 후 3(공휴일 미포함)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신청서 및 보고서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2일 결석시 : 결석신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 3일 이상 장기결석 시 :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 법정감염병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출석으로 인정함 (인정기간은 의사소견에 따름)

 

3. 기타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조퇴, 결과, 지각 시 : 결석신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1일 출석 인정)

. 경조사(결혼, 입양, 사망 등)로 인한 결석 시 : 증빙서류 제출시 출석으로 인정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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