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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개념 교외체험학습이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함. |
나. 운영 절차 학생: 신청서 제출 (※ 실시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 ⇒ | 학교: 심사 및 승인 통보 | ⇒ | 학생: 승인 받은 장소, 기간, 사유에 적합한 활동 실시 학생, 학교: 보호자와 학교의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학생안전 여부 확인 | ⇒ | 학생: 결과보고서 제출 학교: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 ⇒ | 학교: 출석인정 처리 및 결석 처리 | ⇒ | 학교: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 취합 및 보관 (※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함.) |
다. 유의 사항 1).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심각’인 경우에 한하여‘가정학습’신청 가능 2)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학년도 기준)에서 출석 인정 3)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가 학생과 주 1회 이상 직접 통화하여 학생 안전 확인 (통화 불가 시 가정방문을 실시,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4)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국외여행은 반드시 보호자가 인솔해야함) 5)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과 [학칙]에 의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 | - 학칙상 체험학습 불허 기간 중 체험활동 - 15일을 초과한 결석 -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 해외 어학연수 -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한 경우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 학칙상 체험학습 불허 기간 중 체험활동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좌동)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③ 정기고사 실시 종료 직후 3일(공휴일 미포함) ④ 1,2학기 학사일정 시작 후 3일(공휴일 미포함) ⑤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라. 신청서 및 보고서 -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1~2일 결석시 : 결석신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나. 3일 이상 장기결석 시 :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다. 법정감염병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출석으로 인정함 (※인정기간은 의사소견에 따름) 3. 기타 가.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조퇴, 결과, 지각 시 : 결석신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월 1일 출석 인정) 나. 경조사(결혼, 입양, 사망 등)로 인한 결석 시 : 증빙서류 제출시 출석으로 인정함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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