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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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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6.01.27 조회수 2
첨부파일
1. 공고문.hwp (43.5KB) (다운횟수:3)

전라중학교 공고 제2026-3

전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공고

전라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에 따라 전라중학교위원회 규정일부 개정()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내용

. 보궐위원 임기 관련 내용 삭제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추가

. 기간제 교사의 위워선출권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정함

. 지역위원 선출시 입후보자와 정수가 같을 때 무투표 당선 내용 추가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관련

. 학교운영위원회 시정명령 조항 신설

. 재심의 관련 규정 중복 삭제

2. 공고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2026. 1. 27.() ~ 2. 2.()

. 공고장소: 우리학교 홈페이지(학교마당-학교운영위원회)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1.

2. 전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1.

2026. 1. 27.

전라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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