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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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1.27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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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중학교 공고 제2026-3호 전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전라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에 따라 「전라중학교위원회 규정」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내용 가. 보궐위원 임기 관련 내용 삭제 나.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추가 다. 기간제 교사의 위워선출권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정함 라. 지역위원 선출시 입후보자와 정수가 같을 때 무투표 당선 내용 추가 마.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관련 바. 학교운영위원회 시정명령 조항 신설 사. 재심의 관련 규정 중복 삭제
2. 공고기간 및 장소 가. 공고기간: 2026. 1. 27.(화) ~ 2. 2.(월) 나. 공고장소: 우리학교 홈페이지(학교마당-학교운영위원회)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전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1부. 2026. 1. 27. 전라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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