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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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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봉사활동 기준시간 및 인정 기준 안내
작성자 양경숙 등록일 17.03.17 조회수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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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학생들이 주말과 공휴일 및 방학 등 여가시간을 무대가성자발성공익성의 원칙이라는 기본 가치를 중심으로 이웃과 함께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봉사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합니다.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지도하에 학생들이 학습의 일환으로서 봉사활동을 통한 심신 수련의 기회를 가질 뿐 아니라 가정과 연계한 가족 단위 봉사활동을 통한 가족의 유대감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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