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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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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주시 평준화 일반고(자공고 포함)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계획 및 서식 모음
작성자 *** 등록일 25.10.13 조회수 57
첨부파일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1. 선배정자 유형 및 지원 자격

- 지체장애인 및 희귀병질환자

지원자의 거주지(부모와 함께 거주), 재학 중인 학교, 지원한 학군이 모두 전주로 동일해야 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받급받았거나, 심각한 질환으로 통학에 극히 어려움이 예상되어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중증장애인의 자녀 및 형제자매

지원자의 거주지(부모와 함께 거주), 재학중학교, 지원한 학군이 모두 전주지역으로 동일해야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확인된 자의 자녀 및 형제자매

- 다자녀 대상자

지원자의 거주지(부모와 함께 거주), 재학 중인 학교, 지원한 학군이 모두 전주로 동일해야 함.

한 가정의 자녀가 영유아 및 초··고 재학생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초··고에 재학중인 자녀가 모두 2026. 3. 1.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학력인정 초··고에 재학 중이어야 함.(현재 고3은 해당하지 않음)

2. 서류 제출: 각반 담임교사(기한 내 제출자에 한함)

- 사전조사서: 1017()까지, 제출서류: 113()~116() 12:00까지

3. 서류 접수 및 처리 일정

- 선배정자 .부 심사 신청기간: 2025. 11. 3.() 2025. 11. 6.()

- 선배정자 .부 심사 심사기간: 2025. 11. 7.() 2025. 11. 14.()

- 선배정자 적.부 판정 및 선배정 결과 통보(교육지원청학교): 2025. 11. 19.()

4. 제출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지체장애인 및

희귀병 질환자

1.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1부 <서식1>

2. 주민등록등본 1

3. 지체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한자)

4. 진단서 1(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

* 필요시 상황별 추가 구비 서류 제출

*진단서는

종합병원장발행 (2025.7.1.이후발급본)

*주민등록등본(2025.11.1.이후 발급본)

중증장애인의 자녀 및 형제자매

1.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1부 <서식2>

2. 주민등록등본 1

3. 중증장애인 확인서 1(중증장애인으로 확인된 자)

4. 가족관계증명서 1(중증장애인의 자녀 및 형제자매 확인용)

* 필요시 상황별 추가 구비 서류 제출

다자녀 대상자

1.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1부 <서식3>

2. 주민등록등본 1

3. 재학증명서 각 1(본인 제외, 다자녀 모두)

* 필요시 상황별 추가 구비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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