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안내(6월17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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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1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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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체험학습 운영 계획
(출석인정 일수)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다. 4. 교외체험학습 인정기간은 연 15일 이내로 하며,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운영 절차)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이후3일(토·일 및 공휴일 제외) ③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2024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과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양식입니다.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의 신청서, 보고서 양식이 개별적으로 있으니 확인하시고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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