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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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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3.03.03 조회수 1143
첨부파일

2023 체험학습 운영 계획 

 

(출석인정 일수)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다.

4. 교외체험학습 인정기간은 연 15일 이내로 하며,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운영 절차)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이내에 제출한다.


(체험학습 불허 사항)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과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양식입니다.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의 신청서, 보고서 양식이 개별적으로 있으니 확인하시고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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