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관련 정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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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1.03 | 조회수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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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백신시 필요한 접종 시행 동의서 서식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2021.12.30.), 예방접종 시 활용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대상 중 18세 대상자를 포함한 미성년자의 경우 접종을 위한 보호자 동의가 아래와 같이 필요합니다. 가) 보호자와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기관에서 예진표 작성하고 접종 나)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가 붙임의 접종시행동의서 및 예진표를 사전에 작성 후 접종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 **성년이 되면 보호자 동의 없이 접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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