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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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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1.31)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1.01.20 조회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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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전라북도 사회재난과-375(2021.1.16.)

2. 정부는 현재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겨울철의 전파력이 크고, 방역 이완 시 유행 재확산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일부 조정하여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전역에 대하여 정부 방침 2단계 조치를 1월 18일 0시부터 2021년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시설 업종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적용 기간 : 2021년 1월 18일 0시부터 2021년 1월 31일 24시까지

  ▷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호

   

4. 전라북도에서 현재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시군별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완화는 불가하며 방역수칙 강화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 협의해야함을 알려왔으니,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 모임, 여행 등 최소화 등)을 안내합니다.

5. 관할 지역의 시, 군, 구에서는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중이며, 미이행 시 또는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청구, 과태료부과 등에 대한 내용도 붙임과 같이 알려왔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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