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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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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지침
작성자 *** 등록일 17.02.28 조회수 345

1. 지급기준 일 : 2017.2.28일 현재 우리학교 소속 교육공무원

2. 평가대상 기간 : 2016. 3.1~2017.2.28

3. 평가등급 : 3등급  S(30%), A(40%), B (30%)

4. 차등지급율 : 70% (교무협의에서 결정)

5. 평가방법 : 정량 80% + 정성 20%(다면평가)

   - 정량평가(다면평가) 기준

     학습지도 30%, 생활지도 30%, 전문성 개발 10%, 담당업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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