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전라북도 방역지침 시행 및 위반사항 행정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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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8.31 | 조회수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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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전라북도 사회재난과-6502(2020. 8.22.), 6549(2020.8.24.) 2. 전라북도에서 최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 등 수도권발 코로나19 감염이 전국 각지로 확산됨에 따르 코로나19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를 8.23(일) 0시부터 시행함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3. 이에 도내 코로나19 확진환자도 다수 발생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지침도 붙임과 같이 적용한다고 하오니 가급적 운영을 중단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서(전라북도) 2.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른 전라북도 방역지침 3. 방역수칙 위반사항 조치 안내 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점 점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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