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장 시간 : 중학교 3년 통합 30시간(연간 기준 10시간) * 인정 기준 :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1일 8시간(수업시수+봉사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없음 나눔포털(1365), VMS, DOVOL등을 이용할 경우는 사전 계획서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 봉사활동 실시 계획 및 확인서' 양식을 출력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결재를 받은 후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확인서를 받아오면 됩니다. 개인봉사활동 확인서에는 <학교명, 학생명, 활동 일시(시간), 대상기관, 활동 장소, 활동 영역, 내용 및 의견,확인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활동기관의 직인, 확인서 발급 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인정됩니다. 자세한 봉사활동 절차 및 인정기준은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