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 및 면적 : 1510.59㎡
- 이용가능인원 : 100명
- 시설안내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강당입니다.
- 체육시설 미개방 공지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전라초등학교 학교개방 시설 및 이용수칙
1. 본 시설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3. 지정된 시간외 사용시는 별도로 학교장의 허락을 얻어 사용한다.
4. 사용기간중 시청각실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즉시 사용전과 같이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사용 후에는 강당내외 주변청소(특히 담배청소, 휴지, 화장실 등)를 깨끗이 하고, 시설물 비품 등 훼손여부를 관계자(일직,숙직자)의 확인을 받고 인계한다.
7.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가.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
나.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다. 법령에 금지된 집회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라.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마. 기타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바. 우리학교 교직원 아닌 다른 사람이 동호회 활동에 참가할 때
8. 강당 안에서는 반드시 운동화나 실내화를 신어야 한다.
9. 사용자의 고의로 파손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 시설물 유지보수는 학교에서 한다.
10. 본 허가조건의 문구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별표 1】<개정 2008. 8. 4, 2011. 11. 25, 2021.9.29.>
행정재산 일시사용료(제21조제2항.제3항 관련)
(1일 기준)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시 설 명 | 사 용 료(원) | 비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반교실 | 2,500 | 7,500 | 12,500 | 1실당 |
시청각실 | 12,500 | 25,000 | 50,000 | |
특별교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
체육관, 강당 | 6,000 | 17,500 | 30,000 | 전기사용료 20% 부과 |
대운동장 | 12,500 | 17,500 | 30,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시 설 명 | 사 용 료(원) | 비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반교실 | 5,000 | 15,000 | 25,000 | 1실당 |
시청각실 | 25,000 | 50,000 | 100,000 | |
특별교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
체육관, 강당 | 12,500 | 35,000 | 60,000 | 전기사용료 20% 부과 |
대운동장 | 25,000 | 35,000 | 60,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
※ 전주전라초등학교 운동장 개방시간 (학교교육활동시간 07:30 ~ 17:00 제외)
평일 | 토요일 | 공휴일 |
오전 06:00 ~ 07:00 | 오전 06:00 ~ 07:00 | 오전 06:00 ~ 19:00 |
오후 17:00 ~ 19:00 | 오후 13:00 ~ 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