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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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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학 신청서
작성자 *** 등록일 26.03.24 조회수 15

2026-33

자전거 통학 신청서 및 학부모 동의서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자전거 통학 관련 안내 드립니다. 우리 학교 주변은 교통이 혼잡하며,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어 자전거 통학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도보 통학을 권장하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자전거 통학이 필요한 경우 자전거 통학 신청서 및 학부모 동의서를 학교로 제출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동의서 및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만 학교에서 협의 후 자전거 통학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자전거 통학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고 자녀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 드립니다.

<자전거 통학 지침>

1. 원칙적으로 자전거 통학을 제한하고 도보 통학을 권장

2. 반드시 안전보호 장구(안전모, 무릎보호대) 착용

3. 주행 전 자전거의 안장, 브레이크, 타이어, 체인 등 부속품의 이상 유무 점검

3. 교통 법규 준수(1대당 1인 탑승, 전방 주시, 통제 가능 속도로 저속 운행, 운행 중 스마트폰·이어폰 사용 금지 등)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및 교내진입로를 포함한 교내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서 이동

* 운동장 내에 출입 금지

5. 자전거 통학 시에 발생하는 사고 및 분실, 파손에 대해서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6. 위의 통학 지침(2~4)2회 이상 지키지 않을 경우, 학생의 자전거 통학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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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학 신청서 및 학부모 동의서

신청 학생

( ) 학년 ( ) 반 이름 ( )

주 소

자전거

통학 이유

위 학생은 상기한 자전거 통학 지침을 읽었으며, 학부모는 자녀에게 교통법규 및 안전 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약속하며 자전거 통학 시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해 본인이 책임질 것에 동의합니다. 이에 자전거 통학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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