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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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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43호: 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2.05 조회수 63
첨부파일

2024학년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범위가 변경되어 알려와 다시 안내해 드리오니, 희망하시는 해당 학부모님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범위(변경) : 치료비 지원범위

(기존)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 치료비의 90%

(변경 후) 본인 부담 치료비의 90%

 

※ 제출기한: 2024.12.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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