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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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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8호: 2024학년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4.10.08 조회수 72
첨부파일

 난치병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학년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해당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난치병 대상: 

1. 암, 심·뇌혈관계 질환 및 1형 당뇨

2.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본인일일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 제출서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문예체건강과 부서자료실에 탑재

                (안내문 내 QR코드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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