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8호: 2024학년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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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0.08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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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학년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해당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난치병 대상: 1. 암, 심·뇌혈관계 질환 및 1형 당뇨 2.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본인일일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 제출서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문예체건강과 부서자료실에 탑재 (안내문 내 QR코드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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