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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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1.12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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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에 대해 알려와 안내해드리오니,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 청소년 (2003.1.1. ~ 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 (월 11,500원 기준)
3.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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