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으로 인한 휴업에 따른 8월 27일(월)식단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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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8.27 | 조회수 | 226 | ||||||||||||
1.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4조(휴업명령),정책공보담당관-652(2018. 8.23.) 2. 위 호와 관련하여 태풍 ‘솔릭’으로 인한 휴업 및 여름철 폭염과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작황 부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식단을 변경하여 급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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