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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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9.10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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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청소년증 발급 방법을 안내합니다. 가. 대상: 9세 ~ 18세 나. 기능: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다. 비용: 무료 라. 문의: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학교 중단 청소년도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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