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발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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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5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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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주전라초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1.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21049호, 2025.9.16.일부개정. 2026.3.1.시행) 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 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 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반영 다. 전라북도교육청 2026 학생생활교육 길라잡이(민주시민과-673 2026.1.15.) . 2. 제안이유 주요 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3.1.시행)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음. 나. 관련 조항을 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고 학교 여건에 맞는 생활지도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조항 신설 -긴급 상황에서 교원이 학생의 위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 및 범위 명시 -필요최소한의 원칙 및 징계 목적 사용 금지 규정 나. 「개별학생교육지원」 조항 신설 -수업 방해 등 반복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학습 지원 근거 마련 -교실 내 지정 좌석 이동 및 별도 공간 지원 규정 다.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조항 개정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원칙 명확화 -위반 시 지도 및 조치 기준 정비 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 고시)와 전라북도교육청의 2026 학생생활길라잡이를 기본 내용으로 하며 학교 사정에 알맞게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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