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안전한 어린이제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협조 안내(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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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30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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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칼을 정교하게 모사한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적합하지 않고, 사용연령이 “14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 또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초등학생 등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 초등학생 등 어린이가 날카로운 모형 칼 제품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학생·학부모·보호자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홍보하고, 학교 인근 문구점 등에 대한 판매 금지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을 실시합니다. -학생·학부모 등 교육 사항 : 날카로운 모형 칼 제품의 구매 및 사용 금지 -학교 인근 문구점 협조 사항 : 초등학생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날카로운 모형 칼 제품 또는 KC인증표시 없는 어린이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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