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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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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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주관하는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과적 질환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1. 사업명: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2. 대상자: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지원내용(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4. 지원범위: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5. 지원기한: 2024.12.31.까지 (재원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6.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붙임] 참고 7. 문의: 의료비지원사업본부 (02-7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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