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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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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한시적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06 조회수 66
첨부파일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한시적 운영 안내 

(내용) 지정된 방문 접수처를 통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접수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중위소득 50%이하)

·도 교육청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의뢰 및 지급결과 정보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 검증

(운영 기간) 23.12. 7.()12. 21.()까지 [2주간]

지정 접수처별 방문신청 운영 기간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수급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방문 전 전화 필수)

(접수처) 학교안전과, 14개 교육지원청 지정 접수처(P.6)에 한해 운영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지원절차

바우처 신청서 접수

[수행 주체: 현장 담당자]

바우처 신청정보 입력

[수행 주체: 현장 담당자]

바우처 심사 및 지급처리

[수행 주체: 장학재단]

신청서(신청인 작성) 접수

신분증, 구비서류, 신청인 자격 확인 및 접수 포함

접수된 신청정보 확인 후

바우처 신청정보를

[방문신청 시스템] 입력

방문신청 접수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학생) 등 자격 검증

(통과시) 바우처 지급

참고. 신청권자별 구비서류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구분

본인(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서류

(공통)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 필수 제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참고1) 제출

신청인별 추가서류

해당 없음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표기된 공적 서류(1)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접수처) 학교안전과, 14개 교육지원청 지정 접수처에 한해 운영

접수처는 운영여부, 운영기간 등 변동 가능(e-voucher.kosaf.go.kr > 공지사항 참고)

접수처

주소

학교안전과

[원칙]

(본청)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351(세종빌딩 2층 학교안전과)

접수 대상: ·특수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교육지원청

[원칙]

(전주)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0(1층 유초등교육과)
(군산) 군산시 조촌로 22(1층 교육지원과)

(익산) 익산시 중앙로 127(1층 교육지원과)

(정읍) 정읍시 충정로 276(2층 교육지원과)

(남원) 남원시 남문로 373(1층 교육지원과)

(김제) 김제시 요촌북로 70(2층 교육지원과)

(완주)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5(2층 교육지원과)

(진안) 진안군 진안읍 학천변길 47(2층 교육지원과)

(무주) 무주군 무주읍 단천로522(읍내리 329/ 교육지원과)

(장수)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50(교육지원과)

(임실)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247(1층 교육지원과)

(순창)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83(교육지원과)

(고창)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58(2층 교육지원과)

(부안)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113(1층 교육지원과)

접수 대상: 관내 초·중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특수학교 재학생이 불가피하게 지역교육청으로 방문한 경우 접수 후 학교안전과로 공문 발송

[나이스 심사관리-교육복지 학생별 이력조회에서 확인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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