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한시적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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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06 | 조회수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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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한시적 운영 안내 ○ (내용) 지정된 방문 접수처를 통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접수 ○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중위소득 50%이하) ※ 시·도 교육청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의뢰 및 지급결과 정보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 검증 ○ (운영 기간) ’23.12. 7.(목)∼12. 21.(목)까지 [2주간] ※ 지정 접수처별 방문신청 운영 기간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만 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수급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방문 전 전화 필수) ○ (접수처) 학교안전과, 14개 교육지원청 지정 접수처(P.6)에 한해 운영 【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지원절차 】
【 참고. 신청권자별 구비서류 】 ※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 (접수처) 학교안전과, 14개 교육지원청 지정 접수처에 한해 운영 ※ 접수처는 운영여부, 운영기간 등 변동 가능(e-voucher.kosaf.go.kr >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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