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전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주전라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22 조회수 146
첨부파일

 전주전라초등학교 학교규칙에 교외체험학습 출석 일수와 관련하여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한 출석을 인정해주는 일수는 연30일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요즘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단계에서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2023학년도 전라북도 체험학습 운영계획도 변경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체험학습 운영계획에서 연 15일 이내로 출석 인정을 권장하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석인정 일수 관련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학생대표3, 교원3, 학부모1)에서 개정 작업한 내용 올려드립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328()까지 교무실(246-7356)로 연락주시거나 학교 홈피에지에 댓글, email (kidle-kidle@ hanmail.net)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4월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 간 누리집 게시를 통해 개정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개정 전

개정 ()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한 30

==>>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한 15

근거:

2022학년도 전라북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명시

근거:

2023학년도 전라북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명시

붙임파일- 학교규칙 개정안 전후비교문


이전글 2023 전북교육문화회관 도서관주간 행사 안내
다음글 2023학년도 1학기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공고(체육, 예술분야 특기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