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선제검사와 연계한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변경 내용을 알려와 수정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1. 선제검사 주기 변경 (주2회 → 주1회) 2.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검사 변경 같은 반 학생 전체가 아닌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 추후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변화 등에 따라 학교 방역지침 추가 보완 및 안내 예정 코로나19 관련 출결 안내 (4.18. ~ 4.30.) 구 분 | 접종 여부 | 격리 및 등교중지 여부 | 출결 증빙자료 | 본인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무관 |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 중지하고 검사 실시 검사장소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 검사종류 | 신속항원검사 | 결과처리 | - 양성이면 등교중지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받기 |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휴식 - 37.5℃이상 발열 또는 증상이 심해지면 검사 재실시 | -PCR검사 결과 확인서(문자) 또는 사진 -신속항원검사 결과(문자) 또는 사진 - 자가진단앱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 무관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 등교중지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KF94마스크 상시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 제한, 사적모임 자제) | -PCR 확진 및 격리통지 문자 | 본인 또는 동거가족 PCR검사 결과 대기 | 무관 |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 -PCR 결과 문자 | 동거가족이 확진자인 경우 | 무관 | 10일간 수동감시 (등교 가능)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 3일 이내 PCR검사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대체 가능*)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PCR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은 5.13일까지 연장, 방대본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결과 확인 후 등교 (권고사항) ※1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 건강상태 확인 증상 발현 시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신속항원검사 결과 문자 또는 사진 -자가진단앱 -(유증상 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무증상 미등교 시) 가정체험학습 사용 |
구 분 | 접종 여부 | 격리 및 등교중지 여부 | 출결 증빙자료 | 본인이 학교로부터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학교 자체조사 결과] | 무관 | 고위험 기저질환자 | 5일 간 2회 검사 | 1차 | 2차 | 접촉자 분류 후 24시간 이내 | 1차 검사 후 2~3일 뒤 | PCR 검사* | 신속항원검사 | 선제검사 활용 |
*PCR 검사 시 학교장 확인서를 학교에서 발급받아 검사 (학교홈페이지 탑재) ※초기 검사는 PCR 검사를 우선 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 각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 | -PCR검사 결과 문자 -신속항원검사 결과, 문자 또는 사진 -자가진단앱 -보호자 확인서 (학교홈페이지 탑재) -(미등교 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유증 상자 | 5일 간 2회 검사 | 1차 | 2차 | 신속항원검사 | 신속항원검사 | 접촉자 분류 후 24시간 이내 | 1차 검사 후 2~3일 뒤 | 1회는 선제검사 활용 |
※ 각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 | 기 확진자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 검사 불필요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가능 동 기간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온 경우,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가정 협조 사항>등교 전날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인지 즉시 담임교사에게 공유해주세요. 선제검사 주기가 주2회 → 주1회로 변경되었습니다. ※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검사 실시 매일 아침 자가진단앱에 아래의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자녀의 건강상태 (증상여부) | 검사를 실시했다면, 검사결과 (자가진단키트를 포함한 신속항원검사 결과 기입) | 본인 또는 동거가족 PCR검사 실시 여부 | 확진되었다면 확진 정보 등록 ‘방역기관통보내역 등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