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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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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로나19 관련 출결 안내 (4.18.~4.30.)
작성자 *** 등록일 22.04.15 조회수 671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선제검사와 연계한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변경 내용을 알려와 수정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1. 선제검사 주기 변경 (주2회 → 주1회)

2.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검사 변경

   같은 반 학생 전체가 아닌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 추후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변화 등에 따라 학교 방역지침 추가 보완 및 안내 예정

 

 

 

코로나19 관련 출결 안내

(4.18. ~ 4.30.)

 

 

구 분

접종

여부

격리 및 등교중지 여부

출결 증빙자료

본인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경우

무관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 중지하고 검사 실시

검사장소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검사종류

신속항원검사

결과처리

- 양성이면 등교중지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받기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휴식

 - 37.5이상 발열 또는 증상이 심해지면 검사 재실시

-PCR검사 결과 확인서(문자) 또는 사진

-신속항원검사 결과(문자) 또는 사진

- 자가진단앱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본인

확진자

경우

무관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 등교중지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KF94마스크 상시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 제한, 사적모임 자제)

-PCR 확진 및 격리통지 문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 PCR검사

결과 대기

무관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PCR 결과 문자

동거가족

확진자

경우

무관

10일간 수동감시 (등교 가능)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 3일 이내 PCR검사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대체 가능*)

-6~7일차 신속항원검사

*PCR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은 5.13일까지 연장, 방대본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결과 확인 후 등교 (권고사항)

1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 건강상태 확인

증상 발현 시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신속항원검사 결과 문자 또는 사진

-자가진단앱

-(유증상 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무증상 미등교 시) 가정체험학습 사용

 

구 분

접종

여부

격리 및 등교중지 여부

출결 증빙자료

본인

학교로부터

접촉자로

분류

경우

[학교

자체조사

결과]

무관

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간 2회 검사

1

2

접촉자 분류 후 24시간 이내

1차 검사 후

2~3일 뒤

PCR 검사*

신속항원검사

선제검사 활용

*PCR 검사 시 학교장 확인서를 학교에서 발급받아 검사

(학교홈페이지 탑재)

초기 검사는 PCR 검사를 우선 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각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

-PCR검사 결과 문자

-신속항원검사 결과, 문자 또는 사진

-자가진단앱

-보호자 확인서

(학교홈페이지 탑재)

-(미등교 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유증

상자

5일 간 2회 검사

1

2

신속항원검사

신속항원검사

접촉자 분류 후 24시간 이내

1차 검사 후

2~3일 뒤

1회는 선제검사 활용

각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

기 확진자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검사 불필요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가능

동 기간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온 경우,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가정 협조 사항>

등교 전날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인지 즉시 담임교사에게 공유해주세요.

선제검사 주기가 21로 변경되었습니다.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검사 실시

매일 아침 자가진단앱에 아래의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자녀의 건강상태 (증상여부)

검사를 실시했다면, 검사결과

(자가진단키트를 포함한 신속항원검사 결과 기입)

본인 또는 동거가족

PCR검사 실시 여부

확진되었다면

확진 정보 등록

방역기관통보내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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