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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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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중지 관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1.19 조회수 732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이 개정되어 학생 등교중지와 관련된 변경 내용 안내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적용일시: 2021.11.22.(월) ~ )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기존)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증상에 대한 의견소견서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개정)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만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결정하되,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가급적 1개월에 2회 이상 확인을 권장

보건당국

으로부터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자가격리 준수

동거인

확진자가 있는 학생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 코로나19 대응지침,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른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준수시 등교 가능

동거인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는 학생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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