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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이 개정되어 학생 등교중지와 관련된 변경 내용 안내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적용일시: 2021.11.2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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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기존)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와 “증상에 대한 의견소견서”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개정)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만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결정하되,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가급적 1개월에 2회 이상 확인을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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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으로부터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 |
정해진 기간 동안 자가격리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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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 「코로나19 대응지침」,「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른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준수시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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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는 학생 |
①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
②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
③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④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⑤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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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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