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 관리 기준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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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8.23 | 조회수 | 550 |
코로나19 관련 등교 관리 기준 (교육부 안내 사항)
1.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학생은 등교중지되며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검사) 원칙 - 단, 임상증상이 있으면서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2가지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등교 허용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 방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 소견(또는 진단)
2. 동거인 중 자가격리가 있는 경우 - 기본원칙: 등교중지 - 예외: ①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별도시설에 분리하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이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등교 허용 ② 매 희망 등교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담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 허용 → 지속적 등교를 원하면 등교 중에도 이틀마다 진단검사 실시
3.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 경우 - 기본원칙: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등교중지 - 다만, 주기적 선제검사(병원, 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특별히 개학 후 2주(2021.8.24.~9.6.)는 집중방역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오니, 작은 증상이더라도 등교중지해주시기 바라며,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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